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원, 선정자 B에게 2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10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0원, 선정자 B에게 3,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경 피고에게 채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인 대전 유성구 원내동 1-10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및 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3. 3. 29.에는 피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 약정임금 '월 1,294,000원'으로 하는 인턴근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3. 19. 14:0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기계실에서 볼세척 및 청소 업무를 하다가 발을 딛고 있던 바닥의 철지금 가입하고 4,985,0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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