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충주시 D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하수급인으로부터 철근시공, 비계설치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함.
  • 건축주 C은 원고의 유치권을 풀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피고를 새로운 시공업자로 선정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인정하며 그 중 5,000만 원은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

사건
2016가단38495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 수인의 건축주들이 시행하는 충주시 D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E동부터 F동까지 총 5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하수급인인 G로부터 철근시공, 비계설치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C은 원고의 유치권을 풀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공업자로 피고를 선정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먼저 C을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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