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등 수인의 건축주들이 시행하는 충주시 D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E동부터 F동까지 총 5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하수급인인 G로부터 철근시공, 비계설치 등을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C은 원고의 유치권을 풀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공업자로 피고를 선정하고 원고의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원고는 먼저 C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