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81,237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2. 16.부터, 피고 B는 2016. 12.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소외 대우캐피탈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는 2001. 6. 4.경 피고 A와 사이에 대출금액 23,000,000원, 대출기간 12개월,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는 위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대우캐피탈은 2002. 11. 21.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