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A와 B에게 각각 4,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5. 20.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60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 차임을 3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 특약사항으로 **무상임대기간 ...

사건
2016가단3345 건물명도 등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위각건 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4,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4,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0.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6. 23.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 차임을 3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2015. 5. 22. 1,000만 원, 2015. 6. 29. 5,000만 원 및 2015. 6. 30. 4,000만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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