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위각건 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4,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4,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0.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6. 23.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월 차임을 3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2015. 5. 22. 1,000만 원, 2015. 6. 29. 5,000만 원 및 2015. 6. 30. 4,000만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