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14. 10. 4.경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건물 중 '401호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6.부터 2016.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4. 10. 12. 중도금으로 50,000,000원, 2014. 10. 26. 잔금으로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