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 및 추심금 청구의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5,661,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14. 10. 4. C과 이 사건 건물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C은 2015. 12. 23. 이 사건 건물 4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6. 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원고는 2016. 6. 9. C과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 원고...

사건
2016가단32879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14. 10. 4.경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건물 중 '401호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26.부터 2016.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4. 10. 12. 중도금으로 50,000,000원, 2014. 10. 26. 잔금으로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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