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어음 배서인의 소구의무 및 대리권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B는 4,200만 원, 피고 C은 피고 B와 합동하여 1,2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E는 2016. 3. 21. 제1어음(2,840만 원, 지급기일 2016. 7. 31.)을 발행하였고, 피고 C은 2016. 3. 28., 피고 B는 2016. 4. 11. 각 1,200만 원으로 배서함.
  • E는 2016. 4. 11. 제2어음(3,000만 원, 지급기일 2016. 7. 11.)을 발행하였고, 피고 B는 2016. 4. 11. 3,000만 원으로 배서함.
  • 원고는 2016. 5. 2. 제1, ...

사건
2016가단28177 어음금
원고
A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2,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합동하여 위 금원 중 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피고 B는 2016. 9. 6.까지, 피고 C은 2016. 8. 26.까지 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3. 21. 어음금액 2,840만 원, 지급기일 2016. 7. 31.인 전자어음 1매(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제1어음에는 피고 C이 2016. 3. 28., 피고 B가 2016. 4. 11. 각 배서금액을 1,200만 원으로 하여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E은 2016. 4. 11. 어음금액 3,000만 원, 지급기일 2016. 7. 11.인 전자어음 1매(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제2어음에는 피고 B가 2016. 4. 11. 배서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지급거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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