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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3820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D외 2필지에 있는 E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정한 대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송금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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