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투자증권은 2003. 10. 24. 조흥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삼성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함.
원고는 2005. 10. 28.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5. 11. 1.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2005. 12. 21. 피고에게 도달되고 2006. 1.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6803 양수금
원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6,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5. 12. 2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유 동화전문회사이다.
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엘지증권'이라 한다)는 2003. 10.24.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5,663,3320원(양도일 기준 원금)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764,122원(양도일 기준 원금)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1,614,390원(양도일 기준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