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55,7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C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D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E으로부터 ① F요양원 신축건물 소방공사, ② F요양원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 ③ F요양원 증축건물 소방공사를 각 도급받고, G인테리어로부터 ④ H공장 소방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위 ① 내지 ④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공사에 관한 자료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받아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원고가 위 ① 내지 ④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