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세금계산서의 신빙성 및 공사대금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5,455,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사내이사 D가 운영함.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E으로부터 F요양원 신축/증축 소방공사 및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를 도급받고, G인테리어로부터 H공장 소방배관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위 공사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함.
  •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I, J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

사건
2016가단226674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55,7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C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D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E으로부터 ① F요양원 신축건물 소방공사, ② F요양원 간이 스프링클러 공사, ③ F요양원 증축건물 소방공사를 각 도급받고, G인테리어로부터 ④ H공장 소방배관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와 위 ① 내지 ④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공사에 관한 자료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받아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원고가 위 ① 내지 ④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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