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 해제 및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기각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8,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년경 논산시 B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건축주를 모집함.
  • 2015. 4. 초경 피고는 원고 등 5명의 건축주와 각 '태양광 인버터 100kWA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225,500,000원에 건설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은 설계·인허가 시 계약금, 착공 시 1차 기성금, ...

사건
2016가단225244(본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기) 청구
2017가단201597(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청에너지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서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8,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구조물제작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년경 논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할 건축주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초경 이 사건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원고, 소외 C, D, E, F 등 5명의 건축주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위 건축주들이 각자 정한 위치에 각'태양광 인버터 100kWA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225,500,000원에 건설하기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