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서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8,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에너지 구조물제작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년경 논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할 건축주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초경 이 사건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원고, 소외 C, D, E, F 등 5명의 건축주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위 건축주들이 각자 정한 위치에 각'태양광 인버터 100kWA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225,500,000원에 건설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