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세종시 H답 7008m2 및 1답 22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5. 3. 11. 접수 제55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1. 19. 접수 제482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은 2011. 5. 19. 사망하였고, 그 처인 K과 그 자녀들인 원고들과 망 L(망 J의 장남) 및 M가 망 J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망 L는 2015. 12. 13.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E과 그 자녀들인 피고 F. G이 망 L를 공동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망 J의 소유였는데, 2005.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L 앞으로 2005.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L가 사망한 이후 피고들은 2015. 12. 13.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 E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