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40,000,000원과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153,42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커피제조와 판매업,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B 소유의 대전 중구 D,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커피판매 직영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5. 24.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 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 E은 피고 C가 공사 중이던 이 사건 상가에서의 인테리어를 인수하여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7. 8. 피고 C와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 인테리 어계약, 머신시설계약, 관리비지원 및 가맹보증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