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피고의 과거 상호는 '주식회사 세광앤무진종합건설'이었다가 2015.8.25.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20. 주식회사 월드산업건설(이하 '월드산업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논산시 C 외 7필지 토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107억 1,64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7억 1,110만 원에 하도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