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여행 중 사우나 익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는 피고와 망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여행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함.
  • 망인은 보험기간 중 일본 오이타현 C 호텔 사우나 욕장 안에서 물에 엎드려 뜬 채 발견되었고, 병원 후송 후 사망함.
  • 망인...

사건
2016가단222825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원인 제5항에 "보험금 청구일인 2016.3. 10.부터 3일 지난 2016. 3.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16. 1. 5.부터"는 "2016. 3. 14.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는 2016. 1. 4.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B,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6. 1. 4.부터 2016. 1. 7.까지, 여행지 일본으로 정한 해외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여기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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