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520,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26,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다만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 예비적 청구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B에게 8,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0. 7.경 대전 유성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들이 위 토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되, 그 공사비 중 일부는 원고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건물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8. 4.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12. 2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1. 9.경 공사비용,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