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별지 1] 기재 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 케이티피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케이티피'라고 한다)와 B 사이에 체결된 2016. 1. 6.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116,482,778원과 그 중 113,702,889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케이티피는 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피고 A'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케이티 피와 B 사이의 2016. 1. 6.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116,482,778원과 그 중 113,702,889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이행하라.
2. [별지 2]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B 사이에 2016. 1. 14. 체결한 매매계약은 116,482,778원과 중 113,702,8 89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116,482,778원과 그 중 113,702,889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4. 12. C이라는 상호로 포장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B과 신용보증원금 112,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12.까지(이후 신용보증 조건변경으로 보증기한을 2016. 4. 8.까지로 변경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2011. 4. 12.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2016. 4. 9.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8. 19. 국민은행에게 113,702,8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