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96,937원 및 그중 19,571,626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에 따른 신용보증 관리기관인 원고는 1991. 6. 28.경 피고 A과, 피고 A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