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여부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6. 28. 피고 A의 수협 대출금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수협은 1991. 6. 29. 피고 A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A은 이자 미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원고는 1998. 9. 28. 수협에 22,521,939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
  • 피고 B은...

사건
2016가단219287 구상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96,937원 및 그중 19,571,626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에 따른 신용보증 관리기관인 원고는 1991. 6. 28.경 피고 A과, 피고 A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