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5,339,3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 건조 및 수리 회사로, 2015. 3. 30. E에게 F 선박의 LQ CABLE 포설 공사를 도급함.
  • 원고는 2015. 4.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함.
  • 2015. 4. 8. 13:20경 원고는 선박 내 코밍홀 사상작업 중 A형 사다리에 올라 안전고리 장착을 하려다 오른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 사고 직전 원고와 한 조를 이룬 근로자가 안전관리요원...

사건
2016가단21856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39,3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695,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남 영암군 C에서 선박의 건조, 수리, 판매 등을 하는 회사다. 피고는 2015. 3. 30. D를 운영하는 E에게 피고가 건조중인 F 선박의 LQ CABLE 포설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71,986,500원에 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5. 4. 1. E과 사이에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건조중인 F 선박 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 3) 2015. 4. 8. 13:20경 원고는 선박 내 코밍홀 사상작업(방실과 방실 사이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철판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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