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지상 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치킨집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또는 배우자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