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함에 따라 피고 B은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토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은 2006. 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400만 원의 임료로 24개월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특약으로 '임대인(원고)이 본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질 시에는 조건 없이 해약키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함.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인접한 모텔을 운영하며 이 사건 토지를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점유함.
이 사건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8208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전 유성구 D 대 425.7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토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4. 피고 B과의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대 42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400만 원을 임료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원고)이 본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질 시에는 조건없이 해약키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E 대 620.7m2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 B과 함께 위 건물을 모텔로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