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4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중 2/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 액화석유가스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장비대여 및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유의 크레인(C, 이하 '이 사건 크 레인'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한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피용자로서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 4. 2. 피고의 공장 내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13톤 상당의 초저온탱크(이하 '이 사건 초저온탱크'라고 한다)를 상부 고리 2개 지점과 이 사건 초저온탱크 다리 부위 1개에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를 걸어둔 채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하차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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