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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16073 손해배상(산)
원고
1.A
2. B
3. C
4. D
5. E
피고
주식회사 다믓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9,807,407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8. 5.부터 2015. 3. 1.까지 피고 회사에서, 2015. 3. 1.부터 2015. 11. 12.까지는 소외 주식회사 다믓이엔씨에서 각 F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그 배우자, 원고 C, D, E은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일자불상경 발목에 부상을 입어 우측 족부 부주상골이라는 진단하에 2015. 11. 19.경 대전 소재 G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고, H병원 의사 I로부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족관절 Ⅱ-1-b 14%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5. 1. 12. 11:00경 창원시 진해구 J 현장에서 납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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