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170,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모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C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1. 5.경 딸 D(당시 14세)과 E(당시 12세)을 피고의 집에 보내 피고의 집에 거주하면서 F(앞으로 '미국학교'라고 한다)에 다니게 하였다. 원고의 딸들은 2015. 9. 2. 귀국하였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 E의 미국학교 학비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93,797달러를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75,659.65달러만 학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는 그 차액인 18,137.35달러를 과다하게 지급받음으로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