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며느리들이다.
나. 시흥시 D건물 8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15. 피고 C 앞으로 2008.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아래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00만 원은 피고 C이,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 B이 갖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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