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72,968,446원 및그 중 86,889,37 5원에 대하여는 2016. 6. 2.부터 2017. 2. 25.까지는 연 10%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644,619원에 대하여는 2016. 1.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다음 날부터 2017. 2. 25.까지는 연 10%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4,750만원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5. 5.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 19. 접수 제140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2014. 2. 24. 신용보증기간 2015. 2. 24.. 채권자 국민은행, 보증원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 을, 2014. 9. 23. 신용보증기간 2015. 9. 23.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보증원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제1약정의 보증기간을 2016. 2. 24., 제2약정의 보증기간을 2016. 9. 23.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