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13296(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200624(반소) 건물명도(인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374,000원 및 그 중 5,874,000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9,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4.경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영업장 면적을 92.9m2로 신고하고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1.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15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6.부터 2018. 11. 6.까지로 하여 임차하면서 피고와 권리금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권리금 8,500만 원, 2015. 11. 5. 임지금 가입하고 5,401,7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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