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세종시 D, E, F, 세종시 G, 충북 옥천군, 충북 보은군, 청주시 상당구 등에 있는 인삼포를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인삼포 경작 업무를 보조하면서 C에게 세종시 H 외 3필지, 세종시 I 외 1필지, 세종시 J외 2필지, 세종시 K에 있는 인삼포의 경작인 명의를 빌려 주었고, C가 인삼포를 담보로 인삼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리고 C는 일부 인삼포에 관하여는 아들인 피고 이름으로 경작인 등록을 하였다.
다. C는 간암을 앓고 있던 중 2014년 5월 또는 6월경 원고, 피고와 함께 인삼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