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없어 기각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며, 원고의 경제적 상황과 금전거래의 성격에 의문이 제기되어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인삼포 경작 업무를 보조하며 C에게 인삼포 경작인 명의 및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줌.
  • C는 간암을 앓던 중 2014년 5월 또는 6월경 원고, 피고와 함께 인삼포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경작 신고된 인삼포를 피고에게 명의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 원고는 ...

사건
2016가단21256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세종시 D, E, F, 세종시 G, 충북 옥천군, 충북 보은군, 청주시 상당구 등에 있는 인삼포를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인삼포 경작 업무를 보조하면서 C에게 세종시 H 외 3필지, 세종시 I 외 1필지, 세종시 J외 2필지, 세종시 K에 있는 인삼포의 경작인 명의를 빌려 주었고, C가 인삼포를 담보로 인삼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리고 C는 일부 인삼포에 관하여는 아들인 피고 이름으로 경작인 등록을 하였다. 다. C는 간암을 앓고 있던 중 2014년 5월 또는 6월경 원고, 피고와 함께 인삼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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