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자등록증 대여자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 유성구에서 'C' 경매장을 운영함.
  • 피고는 인천 남동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소매업을 영위함.
  • E는 F일자 'G'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H'이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함.
  • 이 사건 방송은 강아지 번식장과 경매장의 운영 실태를 다루었으며, 이 사건 경매장의 운영 상황이 방송 화면에 등장함.
  •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I은 2016. 4. 21.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경매장에 들어가 운영 상황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방송에 사...

사건
2016가단21126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에서 'C'(이하 '이 사건 경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애견용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일자 'G'이라는 TV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H'이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요지는 "강아지를 낳게 하는 번식장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고, 많은 수의 어린 강아지를 경매하는 경매장이 전국적으로 많다"는 것인데, 강아지 경매장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장의 운영 상황이 방송 화면에 등장한다. 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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