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권회사 직원의 불법 일임매매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0. 1.부터 2009. 7. 초순까지 대우증권 전문투자상담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08. 9. 25. 대우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 2008. 10. 14. 4억 원을 입금함.
  • 피고는 2008. 10. 14.경부터 2008. 11. 7.까지 원고의 결정 없이 원고 명의 계좌로 D 주식 30,000주를 매수하는 등 주식매매거래를 함.
  • 원고는 2008. 11. 6.부터 2009...

사건
2016가단209518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식매매거래 등 1) 피고는 2008. 10. 1.경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C지점에서 전문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8. 9. 25. 대우증권 대전지점에서 주식위탁매매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2008. 10. 14. 이 사건 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08. 10. 14.경 원고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후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결정을 얻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30,000주를 주당 15,850원 합계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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