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식매매거래 등
1) 피고는 2008. 10. 1.경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대우증권 주식회사의 C지점에서 전문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8. 9. 25. 대우증권 대전지점에서 주식위탁매매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2008. 10. 14. 이 사건 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08. 10. 14.경 원고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후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결정을 얻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 30,000주를 주당 15,850원 합계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