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58,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황소와 그 소유의 A SL덤프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충남 아산시 B 소재 산정도로 도로포장공사의 관리주체이다.
나. C이 2015. 5. 26. 11: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교회 앞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온양채석장 방면에서 천안 서북구 성성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F 운전의 G 포터차량과 H 운전의 I 포터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F, 탑승객 J과 H가 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차량들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