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에게 대전 유성구 T 답 178m2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S종중을 제외한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0. 4. 18. 접수 제21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S종중은 대전지방법원 1995. 6. 20. 접수 제70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피고 Q, R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Q R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C, D, E 및 망 U(2010. 10. 15. 사망)은 망 V(1976. 11. 29. 사망)의 자이고, 망 W(2008. 11. 27. 사망)는 망 V의 처이며, 원고 F는 망 U의 남편, 원고 G, H, I는 망 U의 자이다.
2) 피고 K은 망 X(2000. 3. 19. 사망)의 처, 피고 L, M,N,O,P은 망 X의 자이다. 피고 Q, R은 망 Y(2009. 12. 8. 사망)의 자이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망 V은 1965.경 대전 유성구 Z 답 3,207m2 토지(이하 '분할 전 Z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