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자격과 점유취득시효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망 V은 1965년경 분할 전 Z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J, 망 X, 망 Y은 1980. 4. 18.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7.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위 등기 당시 피고 J, 망 X, AA은 망 X이 망 V로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함.
  • 피고 J, 망 X, 망 Y은 1995. 6. 20. 피고...

사건
2016가단20881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J
2. K
3. L
4. M
5. N
6. O
7.P
피고
1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내지 7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8. Q
9. R
피고겸피고8,9의보조참가인
S종중
변론종결
2019. 1. 31.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들에게 대전 유성구 T 답 178m2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S종중을 제외한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0. 4. 18. 접수 제21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S종중은 대전지방법원 1995. 6. 20. 접수 제70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피고 Q, R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Q R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C, D, E 및 망 U(2010. 10. 15. 사망)은 망 V(1976. 11. 29. 사망)의 자이고, 망 W(2008. 11. 27. 사망)는 망 V의 처이며, 원고 F는 망 U의 남편, 원고 G, H, I는 망 U의 자이다. 2) 피고 K은 망 X(2000. 3. 19. 사망)의 처, 피고 L, M,N,O,P은 망 X의 자이다. 피고 Q, R은 망 Y(2009. 12. 8. 사망)의 자이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망 V은 1965.경 대전 유성구 Z 답 3,207m2 토지(이하 '분할 전 Z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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