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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06915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5,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9.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61,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일시: 2012. 1.9. 17:50경 2) 사고장소: 대전 동구 중동 신한은행 앞 승강장 3) 사고경위: 원고가 B 운전의 선진여객 주식회사 소속 C 시내버스에 승차 후 뒷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위 버스가 출발하다가 1차로에서 위 시내버스 차량 진행 방향인 2차로 앞으로 끼어드는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가 넘어지면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의 지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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