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4. 9.16. 피고와 사이에서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9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9. 16., 이자율 변동,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5%,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되,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19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대출의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