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통지 시점과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농협중앙회는 2004. 9. 16. 피고에게 19억 원을 대여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농협중앙회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1,618,887,462원을 배당받았으나, 2011. 2. 18. 기준 원금 281,000,538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미상환됨.
  • 농협중앙회는 2008. 12. 23.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농협제십팔차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1차 채권양도)하고, 농협제십팔차유동...

사건
2016가단206670 양수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는 2004. 9.16. 피고와 사이에서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9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9. 16., 이자율 변동,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5%,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되,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19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대출의 이자 납입일에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농협중앙회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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