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소외 G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2/27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91. 9. 30. 접수 제68999호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 A에게, 1/3 지분에 대해서는 H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H은 2013. 8. 5.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21 지분에 대해서는 H의 처인 I이, 각 2/21 지분에 대해서는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관계
J은 1998년경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