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 여부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 각하함.

사실관계

  • G은 1991. 9. 30.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은 원고 A에게, 1/3 지분은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H은 2013. 8. 5.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21 지분은 H의 처 I이, 각 2/21 지분은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J은 1998년경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가 3/13, 자녀들인 K, 원고 B, 망 H, 원고 B, C, D가 각 2/13의 ...

사건
2016가단206557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1.E
2.F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소외 G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2/27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91. 9. 30. 접수 제68999호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3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 A에게, 1/3 지분에 대해서는 H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H은 2013. 8. 5.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21 지분에 대해서는 H의 처인 I이, 각 2/21 지분에 대해서는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관계 J은 1998년경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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