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C 전 446m2 및 D 임야 1,38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27m2 지상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위토지를 인도하며,
나. 충남 금산군 D 임야 1,383m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m2 지상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다. 221,430원 및 2016. 3. 9.부터 2016. 8. 31.까지는 월 34,960원, 다음 날부터 가. 나.항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36,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5. 9. 1.경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중 주문 제1, 2항 기재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에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컨테이너가 위치한 부분의 2015. 9. 1.부터 2016. 3. 8.까지의 차임은 221,430원이고 2016. 3. 9.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