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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03992 사해행위취소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시 기재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21,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관련 1) 원고는 2013. 5. 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5. 2.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2013. 5. 6.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9. 7. 휴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11. 19.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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