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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02661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운화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11. 14. 피고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B과 2015. 11. 16.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5. 11. 16.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위 직원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알려 피고가 2015. 11. 19. 위 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당일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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