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73,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가. A은 2015. 6. 9. 14:57경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선착장에서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난지도 지역을 찾은 충남병원선 501호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귀가하는 C과 D을 동승시키고 이 사건 차량을 유턴시켜 나오던 중 선착장 아래 10m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E과 D이 각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 C의 상속인에게 70,604,980원, 망 D의 상속인에게 68,639,170원의 보험금을 각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