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약정금,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들인데, 피고는 망 C이 사망하기 전인 2008. 11.경 당진시 D 임야 34,314m2 및 E 임야 99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의로 처분하여 매도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던 중 원고를 포함한 형제들 6명에게 위 매도대금 중 각 1억 원씩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망 C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였는데 이는 망 C으로부터 그 매도대금을 증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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