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정금, 유류분반환, 대여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금),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 대여금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들임.
  • 망 C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2008.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
  • 망 C은 2009. 4. 20. 사망함.
  • 원고는 2009. 5.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 주식 30,000주(시가 57,268,389원 상당)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함.
  • 피고는 2009. 11. 5. 3,000만 원, 2010. 5. 10.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6가단202012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약정금,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들인데, 피고는 망 C이 사망하기 전인 2008. 11.경 당진시 D 임야 34,314m2 및 E 임야 99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의로 처분하여 매도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던 중 원고를 포함한 형제들 6명에게 위 매도대금 중 각 1억 원씩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망 C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였는데 이는 망 C으로부터 그 매도대금을 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