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C 임야 1,217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3. 4. 1. 접수 제4370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의 분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충남 금산군 D 임야 11정8단3무(35,490m2)는 1929. 6. 3. E 임야 9정9단4무와 F 임야 1정8단9무로 분할되었다.
2) 위 E 임야 9정9단4무는 1959. 6. 17. 다시 E 임야 9정8단2무(97,388m2)와 G 임야 1단2무로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E 임야 9정8단2무는 H로, G 임야 1단2무는 I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3) 위 F 임야 1정8단9무는 1936. 9. 1. 다시 F 임야 7단1무와 J 임야 1정1단8무로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F 임야 7단1무는 K로, J 임야 1정1단8무는 L로 각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