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 분쟁: 중복등기 및 취득시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및 소유권 확인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충남 금산군 D 임야 11정8단3무가 여러 차례 분할 및 등록전환 과정을 거쳐 현재의 H 임야와 이 사건 토지(C 임야 1,217m2) 등으로 나뉘었음.
  • 원고는 H 임야 6,536m2에 대해 2007. 12.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토지는 2012. 1. 16. M이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2008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C 임야 1,217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3. 4. 1. 접수 제4370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의 분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충남 금산군 D 임야 11정8단3무(35,490m2)는 1929. 6. 3. E 임야 9정9단4무와 F 임야 1정8단9무로 분할되었다. 2) 위 E 임야 9정9단4무는 1959. 6. 17. 다시 E 임야 9정8단2무(97,388m2)와 G 임야 1단2무로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E 임야 9정8단2무는 H로, G 임야 1단2무는 I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3) 위 F 임야 1정8단9무는 1936. 9. 1. 다시 F 임야 7단1무와 J 임야 1정1단8무로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F 임야 7단1무는 K로, J 임야 1정1단8무는 L로 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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