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무능력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 및 추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임.
  •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 F, G, H, I, J, K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망인 L은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5. 3.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5. 4. 12. 사촌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같은 날 피고 E 등 망인의 친척들이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M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사건
2016가단20067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3.F
4. G
5. H
6. I
7.J
8.K
피고
7, 8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I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E, F, G, H, I, J, K은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5. 4. 12. 접수 제259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L(이하 '망인')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5. 3.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5. 4. 12. M(망인의 사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망인의 사촌), F, G, H와 망 N(이상 모두 망인의 육촌),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M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M가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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