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E, F, G, H, I, J, K은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5. 4. 12. 접수 제259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망 L(이하 '망인')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5. 3.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5. 4. 12. M(망인의 사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망인의 사촌), F, G, H와 망 N(이상 모두 망인의 육촌),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M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M가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