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영업양도 중개 시 매출 자료 확인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3. 피고의 중개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4,76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C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함.
  • C은 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허위로 조작된 매출집계표를 제시하며 월 매출액이 약 1,000만 원 상당이라고 기망함.
  • C은 위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됨. ...

사건
2016가단1732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1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영업양도계약 및 피고의 중개행위 등 1) 원고는 2015. 5. 1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대전 중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 103호에 있는 E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총 4,76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5. 5. 13.경 계약금 450만 원, 2015. 5. 29.경 잔금 4,310만 원, 합계 4,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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