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1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영업양도계약 및 피고의 중개행위 등
1) 원고는 2015. 5. 1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대전 중구 D외 1필지 지상 건물 103호에 있는 E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총 4,76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2015. 5. 13.경 계약금 450만 원, 2015. 5. 29.경 잔금 4,310만 원, 합계 4,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