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는 2014. 1. 21. C이 운영하던 청주시 D 유통상가 108동 127호와 227호(이하 '이 사건 유통상가'라고 한다)에 있는 배관 등 모든 물품과 거래처 명단 등 무형의 권리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대금 100,000,000원중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65,000,000원을 C에게 월 5,000,000원씩 분할하여 2014년 12월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4년 12월에 마무리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위 내용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