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소외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10.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구분건물 6채를 낙찰받아 2012. 10.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5. 7. 9. B로부터 위 건물 6채를 16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오정신용협동조합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47912호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서 2011. 11. 18. '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