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소멸 여부에 따른 점유회수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및 점유가 피고의 점유 개시 시점에는 이미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B주식회사는 2012. 10. 26.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구분건물 6채를 낙찰받아 2012.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2015. 7. 9. B로부터 위 건물 6채를 16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47912호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서 2011. 11. 18. '위 구분건물 6채에 대...

사건
2016가단13038 점유권(유치권)에 기인한 점유회수
원고
A
피고
한강라이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10.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구분건물 6채를 낙찰받아 2012. 10.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5. 7. 9. B로부터 위 건물 6채를 16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오정신용협동조합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47912호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서 2011. 11. 18. '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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