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 절차에서 간통죄 무죄 및 사기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간통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A과 5회에 걸쳐 간통함.
  • 원심은 간통죄와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
  • 재심 절차에서 간통죄에 대한 재심 사유가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절차에서의 심판 범위 및 간통죄의 위헌 결정 효력

  • **재심 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은 다시 심리하여 유·무...

4

사건
2015재노23 간통, 사기
피고인
B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덕곤, 이선영(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각 간통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 · 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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