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차용증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8월경 피해자 C에게 8만 위안을 대여한 후 변제받았음에도, 해당 차용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중국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08년 6월 2일경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액 49,863,000원, 이자율 연 30%, 변제기일 2008년 2월 29일, 채무자 C으로 기재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중국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함.
  • 같은 날 중국 법원에서 피고인...

4

사건
2015노55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영권(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고, 이를 행사하여 중국 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중 동 피해자에게 아 파트보증금 용도로 8만 위안을 대여한 후 2007. 12.경 그 대여금 전액을 변제 받았으나 해당 차용증을 계속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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