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고, 이를 행사하여 중국 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법원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4.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중 동 피해자에게 아 파트보증금 용도로 8만 위안을 대여한 후 2007. 12.경 그 대여금 전액을 변제 받았으나 해당 차용증을 계속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