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가운데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특수절도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번, 제10, 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제1, 2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채취한 해삼 등이 G어촌계의 소유나 점유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해삼을 채취한 장소는 G어촌계에서 2013. 11.경 해삼종묘 50,000미를, 2014. 11. 경 해삼종묘 76,336미를 각 살포하여 위 어촌계가 자연방류식으로 해삼을 양식하던 장소이고, 사건 당시는 위 살포시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로서 그곳에 있던 해삼들이 충분히 성장하여 상품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 K, L, M이 10~15분 동안의 잠수만으로 72kg의 해삼을 채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