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잠수기 조업, 사기, 어선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가운데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및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며, K, L, M은 잠수부들임.
  • 피고인 A과 K, L, M은 2015. 4. 29. 23:30경 충남 보령시 학성항 포구에서 F호에 잠수 장비를 싣고 출항하여, 2015. 4. 30. 01...

1

사건
2015노2888 가. 특수절도
나. 수산업법위반
다. 사기
라. 어선법위반
마.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 라.마. A
2.가. 나. K
3.가.나. L
4.가.나. M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우, 윤석환(기소), 김진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가운데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의 특수절도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번, 제10, 1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제1, 2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채취한 해삼 등이 G어촌계의 소유나 점유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해삼을 채취한 장소는 G어촌계에서 2013. 11.경 해삼종묘 50,000미를, 2014. 11. 경 해삼종묘 76,336미를 각 살포하여 위 어촌계가 자연방류식으로 해삼을 양식하던 장소이고, 사건 당시는 위 살포시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로서 그곳에 있던 해삼들이 충분히 성장하여 상품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 K, L, M이 10~15분 동안의 잠수만으로 72kg의 해삼을 채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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