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와 J에게 현금보관증을 위조하도록 교사받았으며,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G와 J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 판단: ...

3

사건
2015노284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수(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G와 J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G와 J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G와 J에게 위조된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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