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G와 J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G와 J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G와 J에게 위조된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