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26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상해

파기(자판), 징역 8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및 상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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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국상우(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 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 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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