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차휴가 선사용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퇴직 근로자 7명이 2014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에 미리 사용하였음.
  • 근로자들은 2013년 12월 31일 퇴직하여 2014년에 발생할 연차휴가 16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2014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2013년에 미리 사용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2

사건
2015노24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선민(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외규정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언제든지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에도, 이 사건 퇴직근로자 7명이 2014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도에 미리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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