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외규정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언제든지 다음연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에도, 이 사건 퇴직근로자 7명이 2014년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도에 미리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